본문 바로가기

알림광장

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알림광장

공지사항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연접하여 설치되는 등기구의 시설요건

  • 관리자
  • 2007.04.09
  • 4234

신기술ㆍ민간표준 등의 신속한 반영 등 기술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편한 취지에 따라 업계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협회에서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연접하여 설치되는 등기구의 시설요건“이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적합성 판단)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111호(2007.3.30)로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