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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하여 설치되는 등기구의 시설요건
관리자
2007.04.09
4234
신기술ㆍ민간표준 등의 신속한 반영 등 기술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편한 취지에 따라 업계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협회에서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연접하여 설치되는 등기구의 시설요건“이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적합성 판단)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111호(2007.3.30)로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