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기술기준은 WTO/TBT협정에 따른 국제규격과의 부합화를 위해 법규로서의 기술기준은 간소화․국제화하고 보완조치로서 민간표준 및 국제표준을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표준의 활용 및 자율책임강화로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기준 운영체제의 시행에 따라 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인 우리협회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민간표준 등을 기술기준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기구로 기술기준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며, 관련 기관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하여 위원회 구성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붙임 내용과 같이 추천받고자 하오니 가능한 기한내에 적격자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