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체제의 개편에 따라 기술기준 관련 업무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기술기준 조사, 연구, 개정 검토 업무 위탁에 대한 법적근거(전기사업법 제98조, 동 시행령 제62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협회를 위탁기관으로 하는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0호, 2007. 11. 26)하였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번 기술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기술기준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