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부문 표준품셈 연구관리 전담 지정기관인 대한전기협회는 2008년도에 적용될 전기부문 표준품셈 개정안【제정 11개 조항, 개정 59개 조항】을 확정, 2008년 1월 1일부터 공표ㆍ시행합니다.
우리 협회에서 2008년 1월 중순 발행, 배포될 예정인 2008년판 전기ㆍ정보통신ㆍ신호 표준품셈은 발주기관과 시행처간의 이견을 더욱 해소하였으며, 현실화된 문구정리, 용어ㆍ적용기준 정비, 공량 및 해설조항 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제정 33, 개정 63, 삭제 4개 항목)ㆍ신호부문 표준품셈과 함께 권말부록으로 2008년 시중노임단가 적용요령 및 단가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산정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등을 한권으로 엮어 발간되었습니다.
본 협회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간행물을 보급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많은 활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입문의 : 대한전기협회 홍보실 (전화 02-3393-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