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 전담 관리기관인 우리 협회에서는 현행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조항 중 개정이 필요하거나 추가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 2008년 중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개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귀 기관(사)에서 기술기준 적용시 불합리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조항과 신기술·신공법의 반영, 전기안전의 확보 및 기술의 진보에 따라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우리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기술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설비분야)
나. 제출기한 : 2008. 4. 30
다. 제출양식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