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기술기준 운영요령에 의한
위탁기관으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제개정 검토 등에 관합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우리 협회는 매년 적용이 어렵거나 조문해석이 모호한 사항 및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신기술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전력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반영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0년도 전력산업계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사)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전기설비기술기준
- 5개 판단기준 : 전기설비, 발전설비 용접, 발전용 화력(수력, 풍력)설비
나. 제출기한 : 2010. 4. 30
다. 제출서식 : 붙임참조
붙 임 : 제개정의견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