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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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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 개발업체 등록 시행공고

  • 관리자
  • 2012.01.05
  • 4183

공 고 문

 

KEPIC 개발에 필요한 협력업체의 개발역무 전문성 확보와 협약방식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KEPIC 협약방식 변경 시행에 따라 KEPIC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업체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5일 대한전기협회장

 

KEPIC 개발 협약방식 변경에 따른 업체등록 시행

 

1. 등록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2.01.05(목) ~ 2012.01.13(금) 18:00 (9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및 e-Mail 접수 (우편/FAX 접수 불가)

- 제 출 처 : KEPIC처 (02-6328-6115, jhseo@kepic.or.kr)

서울 중구 을지로3가 95-7 일주빌딩 9층

 

2. 등록신청 자격요건

o 일반조건

- KEPIC 개발협약 이행상의 문제점이 없으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KEPIC 개발 용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o 특수조건 (하나 이상 만족)

- KEPIC개발 또는 관련 연구과제 수행 유경험자

- 기술분야 표준화 업무 또는 표준화 용역과제 수행 유경험자

- 다수의 기술용역 또는 연구과제 수행 유경험자

※ 등록 신청자가 부도․파산 상태 등으로 인해 용역수행이 불가할 경우 결격사유로 판단하여 승인 취소

 

3. 등록절차

등록신청 서류접수 -> 등록업체 평가 및 승인 -> 결과통보

 

4. 평가방법

- 용역수행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평가

- 경영상태 평가(기준비율적용 : 2010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업체등록 평가기준 : 총합계 70점 이상자 적합판정

 

5. 제출서류

- 협력업체 등록신청서(붙임서식 1)

- 등록업체 서약서(붙임서식 2)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전년도 공인 결산서(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 시설 또는 점포 소유 혹은 임차 증빙서류

- 법령에 의거 허가, 인가, 면허 등 등록서류

-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붙임서식 3)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 용역사업 수행내역서(붙임서식 4)

-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붙임서식 5) 또는 용역 계약서 사본 등

 

6. 작성요령 및 붙임서식

- KEPIC 개발업체 등록 및 협약방식 세부기준(첨부1 참조)

 

7. 문의

- 전기협회 KEPIC처 서정호과장(02-6328-6115, jhseo@kep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