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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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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對중소기업 표준자문 업무] 시행 안내

  • 관리자
  • 2012.07.17
  • 4556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2년 6월 1일 ~ 2013년 4월 30일

○ 주관 / 수행기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한국표준협회

○ 사업목적 : 표준자문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 일환으로 표준자문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 지원 업무


□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의 범위)으로, 7개 분야 관련 국내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구비서류 : 표준 자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업체소개자료 각 1부
 - 접수결과 : 표준 자문 신청 후 홈페이지(http://www.kscodi.or.kr)에 공개 예정

□ 문의처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사무국(02-507-4150)
                   홈페이지(http://www.kscodi.or.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