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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 개발 협약방식에 따른 업체등록 시행

  • 관리자
  • 2012.11.16
  • 4113

KEPIC 개발업체로 신규등록하거나 기존 개발업체 중 등록분야를 추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16일
                                                                                                                       대한전기협회장

                               KEPIC 개발 협약방식에 따른 업체등록 시행

1. 등록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2.11.16(금) ~ 2012.11.29(목) 18:00(2주간)
   - 제출방법 : 방문 및 e-Mail 접수(우편/FAX 접수 불가)
   - 제출처 : KEPIC처(02-6328-6102, mssohn@kepic.or.kr), 서울 중구 저동 2가 73-4 저동빌딩 6층

2. 등록신청 자격요건
 ○ 일반조건
   - KEPIC 개발협약 이행상의 문제점이 없으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KEPIC 개발 용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 특수조건(하나 이상 만족)
   - KEPIC 개발 또는 관련 연구과제 수행 유경험자
   - 기술분야 표준화 업무 또는 표준화 용역과제 수행 유경험자
   - 다수의 기술용역 또는 연구과제 수행 유경험자
  ※ 등록 신청자가 부도·파산 상태 등으로 인해 용역수행이 불가할 경우 결격사유로 판단하여 승인 취소

3. 등록절차
   - 등록신청 서류접수 -> 등록업체 평가 및 승인 -> 결과통보

4. 평가방법
   - 용역수행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평가
   - 경영상태 평가(기준비율적용 : 2010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업체등록 평가기준 : 총합계 70점 이상자 적합판정

5.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첨부 참조(KEPIC 개발업체 등록 및 협약방식 세부기준)

6. 문의
   - 전기협회 KEPIC처 과장 손명성(02-6328-6102, mssohn@kepic.or.kr)

※첨부 : KEPIC 개발업체 등록 및 협약방식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