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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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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 개발업체 갱신 및 추가등록 시행 공고

  • 관리자
  • 2014.10.10
  • 4413

공 고 문

 

KEPIC 개발업체로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개발업체 중 등록분야를 추가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업체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41008일 대한전기협회장

 

KEPIC 개발 협약방식에 따른 업체등록 시행

 

1. 등록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4.10.08() ~ 2014.10.21() 18:00 (2주간)

- 제출방법 : 방문 및 e-Mail 접수 (우편/FAX 접수 불가)

- 제 출 처 : KEPIC(02-6328-6130, lje@kepic.or.kr)

서울 중구 저동273-4 저동빌딩 6

 

2. 등록신청 자격요건

o 일반조건

- KEPIC 개발협약 이행상의 문제점이 없으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KEPIC 개발 용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o 특수조건 (하나 이상 만족)

- KEPIC개발 또는 관련 연구과제 수행 유경험자

- 기술분야 표준화 업무 또는 표준화 용역과제 수행 유경험자

- 다수의 기술용역 또는 연구과제 수행 유경험자

등록 신청자가 부도파산 상태 등으로 인해 용역수행이 불가할 경우 결격사유로 판단하여 승인 취소

 

3. 등록절차

등록신청 서류접수 -> 등록업체 평가 및 승인 -> 결과통보

 

4. 평가방법

- 용역수행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평가

- 경영상태 평가(기준비율적용 : 2012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업체등록 평가기준 : 총합계 70점 이상자 적합판정

 

5.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첨부 참조(KEPIC 개발업체 등록 및 협약방식 세부기준)

 

6. 문의

- 대한전기협회 KEPIC처 이종은(02-6328-6130, lje@kepic.or.kr)

 

첨부 : KEPIC 개발업체 등록 및 협약방식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