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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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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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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공고

  • 관리자
  • 2016.02.01
  • 551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4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4, 2015. 1. 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61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