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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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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 의견요청 및 고시/공고 알림

  • 관리자
  • 2016.02.15
  • 4741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에 의한 위탁기관으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제개정 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매년 현장 여건상 적용하기가 어렵거나 조문 해석이 모호한 사항,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신기술/신공법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력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제개정()을 마련하여 정부에 반영 요청하고 있습니다.

4. 이를 위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대한 2016년도 전력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 전기설비기술기준

        ​- 동기준의 판단기준 : 전기설비,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용 수력설비, 발전설비 용접, 발전용 풍력설비

     ​. 의견제출 기한 : 2016. 5. 13까지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수 신 처 :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

                         ​(Tel:02-2223-3685, Fax:02-2223-3629, E-mai: kea@elec.or.kr, 담당자: 차송희 직원)

 ​5. , 2016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 개정 고시/공고(129)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