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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 의견요청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기술기준을 유지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제개정 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현장 여건상 적용하기가 어렵거나 조문 해석이 모호한 사항,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신기술/신공법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력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반영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대한 2016년~2017년도 전기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사)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 발전용 화력설비/수력설비/용접/풍력설비)
나.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다. 제출방법 : 제출서식에 맞춰 의견작성 후, 공문과 함께 제출(kea@kea.kr)
※ 문의처 :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Tel : 02-2223-3684)
붙 임 1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 의견 제출서식 1부.
붙 임 2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개정 의견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