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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3호, 2016. 6. 3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