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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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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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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

  • 관리자
  • 2017.03.02
  • 505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6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3호, 2016. 6. 3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