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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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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공고

  • 관리자
  • 2017.03.02
  • 1180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04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4호, 2016. 1. 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