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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력 관련기관 의견수렴 요청

  • 관리자
  • 2017.03.02
  • 474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의하여 추진중인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 중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안)에 대한 전기산업 관련기관(설계, 감리, 공사, 검사, 연구기관 등)의 기술검토를 시행하오니 귀 기관(사)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자료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안)

     ​. 제출기한 : 2017. 3. 31(금)

     . 제출방법 :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안) 기술검토 양식에 따라 작성 후 공문 제출(붙임참조)

     ​문       의 : 차송희 과장(전기분야, 02-2223-3683)

                           김상우 직원(발전분야, 02-2223-3704)

붙임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의견수렴 자료(검토양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