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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315호)

  • 관리자
  • 2017.06.13
  • 397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315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에 따라 공고하니,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613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1. 연장 신청인

기술 개발자 : 하나테크(대표 : 서관석), 승리전력기술(대표 : 서영곤)

법인등록번호 : 281111-xxxxxxx, 285011-xxxxxxx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55번길 77(보라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85번길 7-6

 

                    2. 명 칭 : 택지 내 지중 전력관로 원토 재활용 되메우기 시공방법 (기술)

                                   

                               3. 지정번호 : 98(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43)

                                             

                           4. 신기술내용(요약)

택지내 지중 전력관로 공사에서 기존 기술의 관로배열(스페이서 설치), 되메움재 투입,

    스페이서 철거, 되메움재의 펴기 공정을 신개발한 SAF(Sorter&Arrayer&Filler) 장비를

    이용하여 한 번에 일괄 시공하는 기술임

SAFSorter장치는 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즉석 선별하여 관로 되메움재로 바로 공급함으로서

    기존의 되메움재인 모래를 대체하기 때문에 재료비 및 잔토처리비가 절감되는 친환경적인 기술임

또한 SAFArrayer&Filler장치는 스페이서 없이도 관 상호간의 이격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관 사이 및 상부에 되메움재를 균일하게 채워서 펴주기 때문에 관 이격 거리 유지 시공품질의

    혁신과 공정의 단순기계화룰 통한 작업능률 및 작업자 안전성이 대폭 향상됨

 

        5. 신기술 범위

택지내 현장에서 SAF장비를 이용하여 스페이서 없이 관의 배열 및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되메움재를 관 사이 및 상부에 균일하게 채워서 펴주는 작업을 한 번에 일괄 시공하는 방법

SAF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즉석에서 선별하여 관로 및 구조물의 되메움재로

   바로 공급하여 활용하는 방법

 

    6. 보호기간 : 2014. 8. 25. ~ 2017. 8. 24.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2223-365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