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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화” 표창 계획 안내

  • 관리자
  • 2006.03.22
  • 3748

1. 취 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의한 기술기준의 개선관리 업무에 적극적인 참여와 규정 준수로 전기설비의 안전, 공중의 안전 및 전기관련사업의 효율화에 크게 공헌한 자를 “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화” 워크샵 행사시 표창하여 사기를 높이고, 기술기준과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함. 2. 표창종류 및 대상 가. 표창종류 :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나. 공적기간 : 5년이상 다. 표창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력산업분야에서 기술기준(규격) 제정 등 기술표준화 활동으로 전기관련사업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한 자 ※ 표창자격은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름 3. 표창인원 : 9명 4. 표창자 선정 : 당 협회 표창심사위원회에서 심사 5. 추천권자 : 소속기관의 장 6. 시상일자 및 장소 가. 일 자 : 2006년 4월 12일 (수) 나. 장 소 : 제4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화” 워크샵 행사장 7. 표창자 추천 접수 및 문의 가. 접수기한 : 2006년 3월 25일 (토) 나. 접 수 처 : (♀ 100-230) 서울시 중구 수표동 11-4, 전기회관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 다. 문 의 처 :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 김태기과장 (전화번호 : 02-2274-1664~5, Fax. : 02-2263-8360) ※ 작성양식은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www.electricity.or.kr/kec) 8. 제출서류 가. 추천서(소정양식) 2부 나. 이력서(첨부양식) 2부 다. 명함판사진 3매 (이력서 부착 2매 포함) 라. 공적조서(소정양식) 2부 마. 공적요약서(소정양식) 2부 바. 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 1부 사. 공적증빙자료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아.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가 입력된 디스켓 1부 9. 참고사항 가. 경력 등은 2006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