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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43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4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305호(시행 2014.1.21일) 제6조의2 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3741호(시행 2016.1.6일) 부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Multi Cable Machine(MCM)을 이용한 지중 전력케이블 철거•신설 시공방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100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46호, 2015. 3. 18)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승리전력기술(주), 하나테크(주)
- 대표자 : 서영곤, 서관석
- 법인등록번호 : 285011-xxxxxxx, 2811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85번길 7-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55번길 77(보라동)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① Multi Cable Machine(MCM)를 이용하여 지중 전력케이블을 철거, 탈피, 절단을 현장 내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시공방법
② Multi Cable Machine(MCM)를 이용하여 최대 2회선의 지중 전력케이블을 동시 포설하는 시공방법
③ 6드럼까지 설치 가능한 인입롤러선출장치를 이용하여 케이블을 선출 인입하는 시공방법
④ 계산장력과 포설장력을 비교하여 풀링속도를 자동 제어하는 시공방법
⑤ 동일경과지에서 케이블 철거와 신설을 동시에 작업하는 시공방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8. 3. 18부터 5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