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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43호)

  • 관리자
  • 2018.03.22
  • 440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8-43

 

전력기술관리법 12305(시행 2014.1.21) 6조의2 1 전력기술관리법 13741(시행 2016.1.6) 부칙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8 3 21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Multi Cable Machine(MCM) 이용한 지중 전력케이블 철거신설 시공방법 (기술)

 

지정번호 : 10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5-46, 2015. 3. 18)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승리전력기술(), 하나테크()

- 대표자 : 서영곤, 서관석

- 법인등록번호  :  285011-xxxxxxx, 281111-xxxxxxx

-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85번길 7-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55번길 77(보라동)

신기술 내용 범위

Multi Cable Machine(MCM) 이용하여 지중 전력케이블을 철거, 탈피, 절단을 현장 내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시공방법

Multi Cable Machine(MCM) 이용하여 최대 2회선의 지중 전력케이블을 동시 포설하는 시공방법

6드럼까지 설치 가능한 인입롤러선출장치를 이용하여 케이블을 선출 인입하는 시공방법

계산장력과 포설장력을 비교하여 풀링속도를 자동 제어하는 시공방법

동일경과지에서 케이블 철거와 신설을 동시에 작업하는 시공방법

 

신기술 보호기간 : 2018. 3. 18부터 5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13741 부칙 2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