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광장
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8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305호(시행 2014.1.21.일) 제6조의2 제1항 및 개정법률 제13741호(시행 2016.1.6.일) 부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3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다조 풀기장치를 이용한 다공포설 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10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00호, 2016. 6. 3)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미래이앤시(주), 제신(주), (주)대건전력
- 대표자 : 이천구, 유성종, 엄희춘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110111-xxxxxxx, 1545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311,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302번길 161. 1층,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765-1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다조포설 장치를 이용한 송․배전 지중전력관로 다공포설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9. 6. 3부터 5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23-365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ww.kea.kr - "알림광장")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