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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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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

  • 관리자
  • 2019.06.03
  • 45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87

 

전력기술관리법 제12305(시행 2014.1.21.) 6조의2 1항 및 개정법률 제13741(시행 2016.1.6.) 부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963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다조 풀기장치를 이용한 다공포설 공법 (기술)

 

지정번호 : 105(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00, 2016. 6. 3)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미래이앤시(), 제신(), ()대건전력

- 대표자 : 이천구, 유성종, 엄희춘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110111-xxxxxxx, 1545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311,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302번길 161. 1,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765-1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다조포설 장치를 이용한 송배전 지중전력관로 다공포설 공법

 

신기술 보호기간 : 2019. 6. 3부터 5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23-365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ww.kea.kr - "알림광장")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