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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배전 기능자격 만료기간 한시적 연장 시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선행 조치로 일부 배전 기능자격 만료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1. 대상자 : 2020년 12월 8일 ~ 2021년 3월 30일 자격 유효기간 만료자
2. 해당자격
○ 배전활선전공, 무정전전공, 지중배전전공
3. 시행사항 : 만료일부터 3개월 유효기간 연장
4. 자격갱신 방법 : 해당대상자에 한함
○ 유효기간 만료일 전 교육 이수 후 평가(기존 방법)
○ 2021년 4월 ~ 2021년 6월 중 반드시 교육 이수 후 평가
5. 시행일 : 2020년 12월 21일 이후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기술처 기술평가팀(02-2223-3663~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