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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배전공사 기능인력 자격정년 변경 안내
□ 배전공사 기능인력 자격정년 변경 안내
o 자격정년(만63세) 폐지
o 자격 유효기간 갱신주기 2년
o 만63세 이상 자격만료자 자격 재취득 기준
구 분 | 내 용 |
가공배전 | o 자격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일반건강검진결과표, 국민체력인증서(2등급 이상) 대한전기협회에 제출(자격증 재발급서류에 동봉) ※자격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되는 날로 10일 이전(근무일 기준) 서류 도착분에 한해 발급 가능. o 자격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초과의 경우 - 가공배전전공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평가 후 취득 - 제출서류 : 일반건강검진결과표, 국민체력인증서(2등급 이상) |
배전활선 무정전 | o 무정전전공 교육과정(5일) 이수 및 자격평가 후 취득 - 제출서류 : 일반건강검진결과표, 국민체력인증서(2등급 이상) |
지중배전 | o 지중배전향상 교육과정(5일) 이수 및 자격평가 후 취득 - 제출서류 : 일반건강검진결과표, 국민체력인증서(2등급 이상) |
※ 국민체력인증서 발급기관
【국민체력100】 홈페이지(nfa.kspo.or.kr/front/center/centerIntroList.do)
o 문의 : 대한전기협회 기술처(02-2223-3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