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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KEC 핸드북

  • 관리자
  • 2021.01.11
  • 6679


 

KEC 2021년 1월 1일 시행...현장 수용성 높인다

-산업부, 산업계 적응기간 고려, 현행 판단기준 1년 병행 운영 고시-

-단, 혼용 금지..“상호 협력 통해 안정적 정착 노력”-

 

[관련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KEC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과 병행 적용(단, 판단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 혼용 금지)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 대한전기협회는 KEC의 적용활성화 및 현장 수용성 제고 등 업계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KEC 규정 설계에 필요한 KEC 핸드북 e-Book을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 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3/index.html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9호) 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4/index.html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호) 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1/index.html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