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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 자격증 소지자 유효기간 만료안내('24.09~'25.02)

  • 관리자
  • 2018.03.07
  • 3804

송전전기원, 송전활선원, 변전전기원 자격만료 안내

 

송전전기원, 송전활선원, 변전 전기원 자격증 소지자는 인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자격정지)

됩니다.

 

인증일 5년 이후 연장방법은 기능향상교육 이수 후 자격평가에 합격하여야만 유효기간을 5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송전전기원(1,2급), 송전활선원2급

20. 자격 유효기간

가. 자격 연령제한 : 모든 송전기능인력의 자격 연령은 만 67세까지이며, 만 67세가 되면 위해 기능향상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송전기능자격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산정시 만 60세가 포함되면 만 60세까지로 한다.
만 67세 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만 60, 63, 65세가 되었을 때 기능향상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만 60, 63, 65세가 도래하기 1년이내에 기능향상 과정을 이수한 경우 만 60, 63, 65세에 기능향상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만 60세 이상의 자가 자격 (재)취득 시 유효기간 : 만 63세 까지
2) 만 63세 이상의 자가 자격 (재)취득 시 유효기간 : 만 65세 까지
3) 만 65세 이상의 자가 자격 (재)취득 시 유효기간 : 만 67세 까지 

단,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 신청 시 국민체력인증서(1등급)를 제출하여 제16항 신체적 평가를 충족하여야 한다.​ 

 

​ 변전전기원1,2급

 - 변전전기원 자격은 인증대상자가 인증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만65세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만65세가 되는 전날로 한다.

  

문의사항 : 대한전기협회 기술평가팀 (02-2223-3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