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광장

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알림광장

공지사항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력거래계약(PPA) 송ㆍ배전망 이용요금 지원사업 재공고

  • 관리자
  • 2023.06.05
  • 1022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전력거래계약(PPA)의 안정적인도입운영을 위하여 K-RE100 참여기업 지원을 위한 전력거래계약 송배전망 이용요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06.05

 

대한전기협회

1. 지원사업 목적

ㅇ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통하여전력거래계약(PPA,Power Purchase Agree ment)을 체결한 전기사용자가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송배전망이용요금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2. 지원사업 예산

ㅇ 총 14

  * 지원사업 예산은 접수 및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ㅇ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전기사용자

 

No

지원대상 요건

지원시 증빙서류

1

K-RE100 참여a)하고 있는 전기사용자

-

2

`한국전력공사(한전)`또는`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전력거래계약을체결한 전기사용자

계약서 사본

[`한전과전기사용자간표준전력구입계약서(3자간전력거래계약)`b) 또는 `재생 에너지직접전력거래 계약(신고)`c)]

3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전기사용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d)` 또는

`중견기업 정보마당e)`에서 발행]

 

 

 

a) 한국에너지공단K-RE100관리시스템(URL) 참조

b)한전 엔터(URL) 참조

c)`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직접전력거래등에관한 고시` - 별지 서식 제3호 또는 제4(URL) 참조

d)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URL) 참조

e) 중견기업 정보마당(URL) 참조

 

 

 

(제외대상)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등

 

4. 지원내용

ㅇ 전력거래계약(직접전력거래계약 또는 제3자간전력거래계약) 배전망  

   이용요금 지원

  * 이외의 재생에너지 사용요금 등은 지원하지 않음

 

사업 예산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승인된 기업에게 1년간의 망 이용

   요금 지원

 

5. 신청기간

ㅇ 수시접수(공고일로부터 202418() 15시 까지)

  * 선착순 수시접수로, 지원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ㅇ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등 4건의 유의사항 확인 필수

세부내용은 [공고문내용 참조

 

7. 접수 및 문의

ㅇ 대한전기협회 류기환 차장

ㅇ 02-2223-3692 / ryukea@k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