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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2021년 1월 1일 시행...현장 수용성 높인다
KEC 2021년 1월 1일 시행...현장 수용성 높인다 -산업부, 산업계 적응기간 고려, 현행 판단기준 1년 병행 운영 고시- -단, 혼용 적용 금지..“상호 협력 통해 안정적 정착 노력”- |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의 2021년 1월 시행에 따른 현장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1년간 병행 운영된다. 단, 이 기간 동안에 두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KEC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과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 KEC는 일본 기초의 기술기준 체계에서 탈피해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규정으로서, 2010년 전기산업계 개발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1년부터 개발을 추진하여 2018년 제정 공고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업계에서는 KEC 시행으로 그동안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향후 국내 관련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아울러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어 향후 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KEC 최초 시행 적용 등 산업계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1년간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병행 운영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전기산업계가 상호 협력하여 KEC의 안정적 정착 및 적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에 기술기준 위탁기관인 대한전기협회는 KEC의 적용활성화를 위해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하고 KEC 규정 설계에 필요한 기술계산 프로그램과 KEC 핸드북을 e-Book형태로 만들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kec.kea.kr/)를 통해 산업계 현장에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KEC 무료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협의체와 협력하여 KEC의 원활한 적용과 기술기준의 선진화를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