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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전기협회, 2024년도 제2차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개최
전기협회, 2024년도 제2차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개최 - 2024년도 기술기준·KEC 제·개정(안) 및 6단계 5차년도 사업 등 2건 의결 - -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 및 국제수준의 에너지·재난안전 기술기준 개발 목표 - |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선진화와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의 적용 활성화를 통한 전기설비의 안전성 향상 및 국가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12월 13일(금) 호텔롯데 서울에서‘2024년도 제2차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를 개최했다.
○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는 기술기준의 채택ㆍ조정ㆍ승인을 위한 정부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자율기구로서 산ㆍ학ㆍ연ㆍ관에서 총 23개 위원회, 500여명의 기술기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개정(안) △전기설비기술기준 개발 6단계 5차년도 운영 및 사업계획(안) 총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 의결된 2024년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개정(안) 21개 조항은 정부에 제출되어 고시/공고 예정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장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용어 명확화, 접속부 부식으로 인한 알루미늄 도체를 접지도체로 사용금지, TT, IT 계통 접지저항 상한값(100Ω 이하), 정부 탄소중립정책으로 암모니아 혼소 설비 요건 등이 추가되었다.
▢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 개발 6단계 5차년도 운영 및 사업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을 조성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한 에너지·재난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을 개발할 방침이며,
▢ 기술기준 정보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술기준 교육ㆍ홍보ㆍ교류협력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근거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부고시로써 전기설비의 인‧허가 기준(전기사업법 제61조~제68조 등)으로 준용될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