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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기술 공고 및 고시 (56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839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68호, 2023. 10. 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친환경 신기술 케이블인 폴리프로필렌 케이블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은 확보하고 전선 제조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 ㅇ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우려를 감안하여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 ㅇ 공동주택 및 준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변압기 운전상태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2. 주요내용 가. 폴리프로필렌(PP) 케이블 적용을 위한 기준 마련 (122.5) ㅇ PP케이블은 국가표준(KS) 또는 KS 동등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성능기준*을 신설하여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전선 도체 상시 허용온도, 절연체 인장강도ㆍ신장률ㆍ수분흡수 요건 도입 나. 충전설비 방진ㆍ방수 보호성능 적용 의무화 (241.17.3의 1의‘다’, 241.17.4의 1의‘바’) ㅇ 전기차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넥터, 플러그 등)의 방수·방진 보호등급을 국제표준(IEC)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완(기준 : 분진, 스프레이 분사 보호) * 충전장치 : (옥내) IP41, (옥외) IP44, 커넥터 등 : (옥내) IP21, IP24 (옥외) IP24, IP44 다. 급속충전설비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화 (241.17.3의 1의‘차’) ㅇ 급속충전(고전압‧대전류 사용) 시설을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사용자 등이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 장치 설치 라. 과금형콘센트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시설기준 마련 (241.17.3의 1의‘카’) ㅇ 과금형콘센트 플러그 삽입단자에 유입되는 이물질, 분진 등에 의한 화재(트래킹, 합선)를 방지하기 위한 「방적(Drip Proof)형」사용 의무화 마. 전기차 충전기 케이블 및 방호장치 안전사고 예방 (241.17.3의 1의‘타’, 241.17.5의 1의‘나’) ㅇ 충전케이블은 거치 또는 보관 시 주차구획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고, 방호장치는 국가표준(KS)에 따라 위험경고 표시 바. 무선식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 상세 기준 마련 (241.17.4의 2) ㅇ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전자파적합성 기준」제23조(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국제표준(IEC)에 따른 상세 기준* 마련 * 급전패드의 이물체 감지기능, 전자파 적합성(EMC), 방수·방진 보호등급(IP65 이상), 바닥면에서 높이(70 mm 이하) 사. 전기자동차 충전소 조도 기준 명확화 (241.17.5의 1의‘마’) ㅇ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조명의 밝기에 대한 규정을 국가표준(KS)의 조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구체화 아.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 안전성 강화 (241.17.5의 2, 3) ㅇ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장소 내화구조, 지하 3층 이내 시설, 감시용 CCTV 시설, 이동식 충전기 옥내 시설 금지 등 화재안전기준 마련 자. 공동주택 및 준주택 변압기 상태감시시스템 설치 (351.6의 6) ㅇ 현행 고압이상 변압기에서 상시 감시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전 및 화재사고 예방 * 변압기 전압, 전류, 전력, 역률, 온도, 주위온도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1. 122.5의 3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241.17.3부터 241.17.5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3. 351.6의 6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내화구조에 관한 적용례) 241.17.5의 2의 “다”의 개정 규정은 공고 시행 이후에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신축건물에 적용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97호 「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9호, 2022. 10.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2023년 10월 1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할 필요성 제기 ㅇ 이에, 관행적으로 쓰여 온 외래어, 어려운 전문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로 순화하고 표준화하여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ㅇ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등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ㅇ 외래어와 관련된 용어는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ㅇ 여러 용어로 혼용 중인 것은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68호 「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63호, 2023. 7. 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할 필요성 제기 ㅇ 이에, 관행적으로 쓰여 온 외래어, 어려운 전문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로 순화 및 표준화하고, ㅇ ‘충분’, ‘적절’, ‘적당’ 등 정성적, 모호한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여 현장 적용성 제고 2. 주요내용 ㅇ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등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ㅇ 외래어와 관련된 용어는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ㅇ 여러 용어로 혼용 중인 것은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ㅇ 충분한, 적절한, 적당한 등 정성적, 모호한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 3. 기대효과 ㅇ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에 적극 활용 ㅇ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준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부 칙(제2023-768호, 2023. 10. 12.)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563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64호, 2023. 4. 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의 수정ㆍ보완* 및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 콤바인덕트관 은폐장소 마감재 기준 완화, 국가표준 폐지 및 개정사항 반영 ** 저압용 전력량계 높이 등 시설기준 마련 ㅇ 또한, 신공법·신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사항(규제샌드박스 등)을 KEC 규정에 반영하여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폴리프로필렌(PP) 절연 친환경(재활용 가능) 전력케이블 2. 주요내용 가. 전선의‘동등 이상의 성능’판단기준 명확화 (121.1) ㅇ KS가 없는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EC, EN, NEC 등의 표준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전선의 사용범위 확대 (122.1, 122.3, 122.4, 122.6) ㅇ 사용 가능한 전선의 종류를 삭제하고, KS 동등 이상 성능을 만족하도록 규정하여 신기술ㆍ신제품에 대한 개발ㆍ활용에 기여 다. 콤바인덕트관(CD관) 불연성 마감재 기준 완화 (232.11.3) ㅇ 준불연성재료가 KS F ISO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불연성능을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라. 케이블트레이공사 시설기준 미비점 보완 (232.41.1, 232.41.2) ㅇ 국가표준(KS C IEC 60364-5-52)과 부합화*하고, 금속 및 비금속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을 추가하여 개정 * 표 B.52.17(단층) 조건 추가, ** KS C IEC 61537-A(금속 및 비금속 규정) 추가 마. 전력량계 옥측ㆍ옥외 및 설치 높이 기준 마련 (232.84, 232.86, 235.7) ㅇ 저압용 전력량계에 대한 옥외ㆍ옥측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전기판매사업자용 전력량계 설치 높이(2.0 m 이하) 구체화 바. 국가표준 등 부합화 (231.2.5, 232.3.6, 242.10.4, 243.1.1, 334.7 등) ㅇ 폐지표준은 대체 표준으로 변경*, 개정표준 내용 반영** 등 개선 * (변경) KS C IEC 60707 → KS M ISO 9772, KS C IEC 61537 → KS C IEC 61537-A ** (반영) KS C IEC 60364-7-710 개정에 따른 ‘환자환경’ 범위 수정(2.5 m → 1.5 m) 아. 인용조항 오류, 오기 등 수정 (232.51.3, 232.81, 235.5, 333.15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종전 공고의 폐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5호, 2021.1.19.)은 폐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64호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 2021. 07. 0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2023년 4월 1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정부의 2차례(‘19.6월, ’20.2월)에 걸친 ESS 안전대책과 제조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ESS 화재가 지속해서 발생하여 이에, 「ESS 안전 강화대책(`22.5.)」의 신속한 이행으로 ESS 화재 예방 및 ESS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또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용량 선정 및 화재확산 방지 등 전기저장장치 수준의 운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가.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개정 (245.3의 1호)ㅇ 20 kWh 초과 리튬·나트륨 계열 이차전지를 이용한 UPS의 용량, 시설요건 등을 ESS 수준으로 관련 조항(512.1.2 및 512.1.3)을 따르도록 규정나. ESS 이차전지 충전율 제한을보증수명으로 변경 (512.1.2)ㅇ 글로벌 추세를 반영하여 충전율 제한 → 보증수명*으로 변경* 보증수명(EOL : End of Life) : 이차전지 제조사가 ESS사업자에게 경화・열화되는 것을 감안하여 ESS 설비의 보증기간까지의 이차전지 용량(ESS 이차전지의 최초 설계용량이 보증수명까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용량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 중간에 보증수명의 연장목적으로 설계 용량을 추가하지 않아야 함)다. IT 접지계통의 절연저항 등에 대한 기준 개선 (511.2.7의 6호)ㅇ 절연저항이 제조사 기준치 이하일 때 경보 및 자동 차단 기능을 갖추도록 규정라. 이차전지실 內 배기시설 설치 의무화 (512.1.3의 1호)ㅇ 리튬전지를 이용한 ESS는 이차전지 파열 또는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압력 감압을 위한 배출기능 설치토록 안전기준 개선마. 제조사 자체 소화설비 설치 및 설비별 오결선 방지 기준 마련 (511.1.2의 4호, 512.1.3의 3호)ㅇ 전기저장장치에는 화재확산 방지 자체 소화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룹별 명판을 부착 및 설비별 오결선을 방지하도록 개선바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구조 격벽 설치 의무화 (512.1.5의 “사”)ㅇ 이차전지 5 MWh 이하 단위로 내화구조 격벽을 설치 의무화사. 옥외 ESS 설비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개선 (512.1.5의 “다”(5))ㅇ ESS 설치 높이(지표면에서 30 cm 이상) 및 침수사고 현장조사 결과를 안전기준에 반영(염전 또는 간척지는 지표면에서 60 cm 이상)아. ESS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기준 개선 (511.2.7의 8호, 512.1.4의 2, 3, 4호, 512.2, 512.3.2)ㅇ 비상정지시간(5초 이내), 가연성·인화성가스 모니터링, 이차전지실 CCTV 설치 및 보관(시간동기화, 7일), 전력관리시스템 시설 등을 규정자. 이차전지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 (512)ㅇ 열폭주 위험이 적은 바나듐계 이차전지와 흐름전지는 그 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 신설(전해질 유출방지, 내부식성, 환기 등)차. 사용후 이차전지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 (511.2.5)ㅇ 초기용량, 잔존용량 등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시스템 단위로 적합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카. 이동형 ESS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신설 (513.1)ㅇ 국제규정(IFC, NFPA855)을 준용하여 운송․보관 등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같은 장소 사용기간(30일 이내), 설치장소(옥내 금지), 이격거리(위험물 3m 이상, 울타리 1.5m 이상), 진동 계측 등 안전기준 신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11.2.5(재사용 이차전지의 시설)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제3조(재사용 이차전지의 전기용품 안전확인 시험에 관한 특례) 511.2.5(재사용 이차전지의 시설)의 “다” 개정 규정에 따른 재사용 이차전지의 적합성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안전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이 시행 전까지는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을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